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숙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시는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기 이륜차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실시된다.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도 함께 한다.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